서류발급안내

제증명발급

  • 사본발급 창구에 방문해주세요.
  •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.
  • 수납 및 사본을 수령합니다.
  • 환자(본인) : 만 10세 ~ 17세 미만자의 경우(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등) /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(법정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임 확인서류)

  •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), 형제, 자매 : 환자신분증 (사본가능) / 신청인 신분증 사본 /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 안됨) /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친족확인가능서류

  • 대리인(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, 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) :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 / 환자신분증사본 /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 안됨) /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 안됨)
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(의식불명,중증질환,부상)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: 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, 직계비속(자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,형제,자매

병실배정 

  1. 신청자(친족) 신분증(사본가능)
 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받을수 없다는 증빙서류

– 사망환자 : 사망진단서,가족관계증명서 (사망표기),제적등본

– 자필서명불가 : 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
– 행방불명 : 주민등록등본,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등의 서류

– 의사무능력자 : 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, 자매(친족부재시)가 대리인 선임 가능
  •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: 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또는 대리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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